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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 맨션세 부과 적법 판결…법원, 폐지 제기한 소송기각

500만 달러 이상 부동산 매매 시 추가 양도세를 부과하는 LA시의 맨션세(Measure ULA) 조례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LA타임스의 25일 보도에 따르면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의 바버러 셰퍼 판사는 지난 24일 맨션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뉴캐슬코트야드와 하워드자비스 납세자협회가 LA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맨션세 부과로 부동산 시장이 냉각되고 주택 개발이 위축됐다는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 이번 판결에 대해 뉴캐슬코트야드 측은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맨션세 부과를 지지하는 측은 추가로 확보한 맨션세 수입으로 저소득층 주택 마련 및 세입자 보호 프로그램에 사용하려는 원래 목적을 이행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지난 4월 1일 발효된 맨션세는 500만~1000만 달러 사이 부동산에 추가 양도세 4%, 1000만 달러 이상의 경우 5.5%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당초 LA시는 지난해 11월 맨션세로 연간 9억 달러를 벌어들일 것으로 봤으나, 올해 3월엔 예상치를 6억7200만 달러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고액 부동산 소유주들이 맨션세 폐지를 기다리면서 거래가 크게 감소한 것도 맨션세 수입이 예상치를 밑돈 이유 중 하나로 꼽혔다.   우훈식 기자 [email protected]소송기각 맨션세 맨션세 부과 la시 맨션세 맨션세 폐지

2023-10-26

LA시 맨션세(500만불 이상 부동산 추가 양도세) 10%도 안 걷혀

지난 4월부터 LA시에서 시행된 일명 ‘맨션세(mansion tax)’에 따른 세수가 목표치에 크게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맨션세는 LA시에서 500만 달러 이상 고가의 부동산 거래에 추가 양도세를 부과한 것이다. 추가 양도세 부과 발의안(ULA) 통과에 따라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됐다.   ULA는 부동산 매매 가격이 500만 달러 이상 1000만 달러 미만이면 4%, 1000만 달러 이상이면 최대 5.5%의 추가 양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7일 부동산 전문지 ‘더리얼딜’은 맨션세 시행으로 월평균 5600만 달러의 세수를 올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 시행된 첫 달은 360만 달러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예상치의 10분 1에도 못 미치는 규모다.     하지만 맨션세 지지자들은 놀랍지 않다는 반응이다.   비영리단체 ‘무브 LA’의 엘리 립멘 사무국장은 “새로운 세금 정책이 시행되기 전 거래를 끝내기 위해 서두르고 이후 소강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며 “장기전으로 봐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LA시는 당초 매달 5600만 달러의 세수 확대를 예상해 ULA를 시행하는 첫해 6억7200만 달러의 목표를 세우고 이를 저소득 아파트 건설과 홈리스 프로그램에 투입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ULA가 시행되면서 최근 고가 부동산 거래 시장에는 찬바람이 부는 모양새다.     매체에 따르면 4월 마감된 거래에서 LA시가 맨션세로 추가 세수를 올린 것은 5건에 불과했다.     또한 맨션세 부과에 대한 부동산 업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면서 법적 소송이 제기되는가 하면 이를 무효화 시키고자 하는 캘리포니아주 주민발의안이 제기됐다.     목표 세수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예산 지출 계획에도 장애물이 생겼다.     2023~2024 회계연도 시 예산에서 캐런 배스 LA시장은 ULA 시행으로 올린 세수에서 1억5000만 달러를 주택 공급에 투입할 것을 제안했다.   여기에는 주택 구매 및 개조 6200만 달러, 시니어와 장애인 임대료 지원 2500만 달러, 퇴거 보호 서비스 2500만 달러 등이 포함됐다.     만약 ULA 시행에 대한 소송에서 법원이 부동산 업계의 손을 들어줄 경우, 배스 시장은 연방 자금에서 이를 충당할 것을 제안했다. 장수아 [email protected]맨션세 la시 la시가 맨션세로 맨션세 시행 맨션세 부과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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